미국의 스타트업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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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n readJan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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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박사가 co-founer & CTO로 있는 나노 셀렉트. 조박사는 UCSD에서 박사과정을 한 후에 실험실 창업을 하고 미 정부의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인 SBIR의 지원을 받고 최근에 Series A투자도 받았다.

최근 홈페이지를 오픈 했는데 CEO CTO 등 C-level 임원들과 이사회 그리고 어드바이저들이 잘 소개되어 있다.

반면 많은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회사의 거버넌스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구성하지 않는다. 대부분 대표이사 개인의 회사처럼 운영하고 VC나 투자자들도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스타트업은 CEO는 있어도 대표이사는 없다. 무엇이 큰 차이일까? CEO는 회사의 최고 책임자이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주인인 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인처럼 행동한다. 이사회는 법무사가 주는 서류로 대신한다. 그러나 이런 막강한 권한에 따른 치명적 댓가가 있다. 바로 연대보증이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민 형사상 책임을 연대해서 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배임 사기 그리고 횡령등의 혐의가 따라붙고 또 은행 대출과 법인카드에 대한 채무도 회사와 연대해서 책임져야 해야 한다. 즉, 개인과 회사가 잘 구분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기업관련 법률과 관행이 후진적인 것이다. ( 관련 회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CEO는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사회가 주요결정을 내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기업과 개인은 철저히 구분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은 주주들의 유한 책임으로 설립된 개인과는 또 다른 별도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적적 해이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들을 한다. 미국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주주들이 각자의 지분만큼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VC가 투자를 하고 은행이 대출을 하고 납품업자와 판매업자가 계약을 하는 것은 다 각자의 리스크에 따라 하기 때문이다. 즉, 각가 자기의 돈을 잃을 리스크와 돈을 벌 기회를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잘되면 내탓이고 잘못되면 회사탓을 하면서 배임 사기 횡령 그리고 연대보증으로 대표이사를 신용불량자 재기불능한 폐인으로 만든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이 실패하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미국 사회는 오히려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들은 선호한다. 그들의 경험을 돈주고 사는 것이다. 이유있는 실패는 성공과 똑같이 취급된다.

물론 미국에서도 엘론 회계부정 사태 이후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CEO나 CFO의 책임을 묻는다. 사베인스 옥슬리 법이 그것을 위해 제정되었다.

아직까지 한국의 스파트업에 관련된 법률과 문화와 관행은 미국의 그것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 많은 제도가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불리하고 또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도 많은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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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