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라는 말도 차별적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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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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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또는 통제주주 controlling shareholder (이사회를 통제하고 회사의 경영을 통제하는 주주)와 나머지 주주들을 구분하는 뜻으로는 ‘일반주주’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일반 주주는 실제로는 대부분 50–70% 이상 분산된 오너쉽을 가진 주주들은 소액주주가 아니라 실제로는 주주의 다수입니다.

각각의 주주를 따로 따로 흩어지게 만드는 ‘소액주주 권리’가 아니라 그들이 의결권 자문사 등을 통해서 주주총회에서 의사를 반영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반주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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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