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의 마법은 재벌과 관료들이 벌이는 거대한 사기극

재벌들은 순환출자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자사주를 이용한 인적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그 과정에서 재벌일족은 지분을 두배로 늘리고 기존주주들은 지분이 줄어든다. 그 과정에서 핵심은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가 재벌일가의 지분으로 둔갑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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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in readJul 2, 2018

뉴욕증시 나스닥 등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다. 월가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분명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증시의 리스크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의 가치회손인 것은 분명하다.

참고로 자사주 마법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다. 처음부터 타겟을 정해놓고 거기에 논리를 꿰어 맞춘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 ]
지주사 전환 54곳 대주주, 돈 한푼 안 들이고 ‘지분율 2배’ 뻥튀기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781736.html

[법안속으로] 재벌 지배력 강화 ‘자사주 꼼수’ 막는法…박용진 의원 발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6/2016071601297.html

◆ 재벌개혁 위한 ‘지주회사’ 17년, 총수 지배권만 강화된 까닭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2365.html

그 과정에서 핵심은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가 재벌일가의 지분으로 둔갑하는 과정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기존 회사는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리고 회사를 인적분할 한다. 그 결과 재벌일족들만 지분을 두배로 뻥튀기하고 기존 주주들은 지분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사기극의 핵심이다. 과정은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

자사주의 마법은 사기 기만극,

마법이 현실에서 일어나면 속임수 사기 기만.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은 인적분할이 불가능 한데 (왜냐하면 분할대상인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한 주주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모순이다) 그런데 재벌과 관료들은 그 자사주를 분할된 회사의 한쪽에 몰아주고 다시 신주를 배정하는 사기를 치고 있음.

[ 한겨례] 지주사 전환시 펼쳐지는 두 가지 ‘마술’...대주주, 많게는 조단위 이득 챙겨

자사주가 터준 지분 증가 물꼬는 주식 맞교환으로 완성된다. 이는 분석대상 기업에서 거의 공통으로 나타난 패턴이다. 조 회장 일가는 분할 뒤 자회사 지분을 지주사 주식과 맞교환(현물출자)한다. 이 과정을 거쳐 조 회장을 비롯한 지배주주의 지주사 지분율은 74%로 올라섰다. 그렇다고 자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권이 약화하는 것도 아니다. 총수 일가가 자회사 지분을 지주사에 현물 출자했기 때문에 자회사 지배력은 지주사로 고스란히 이전된다.

이런 마법 덕분에 실제 회사가 쪼개지기 전보다 지배주주의 사업회사 의결권 지배력도 크게 증가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지배주주가 사실상 행사하는 의결권 지분이 지주사와 자회사 양쪽에서 늘어난 것이다.

실제 분석대상 지주사 54개가 거느린 자회사의 지배주주 지분율은 46.82%로, 분할 전 회사 평균 지분율 31.7%보다 훨씬 높다. 분할 이후 자회사의 지배주주 지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한 회사만 16개다. 증가폭이 가장 큰 휴맥스홀딩스의 자회사 휴맥스는 대주주 지분율이 세곱이 됐다. 지분율이 감소한 회사는 한세실업과 조선선재 두 곳에 불과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781737.html?fbclid=IwAR2NW2AZ75H4geWprsb3dmoUYTXohnrdtJVKPaCpI0rmqemXcaRSlrRGWsE#csidxde4d9a0de382400884a6ef47b3ac725 ]

자사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행한 주권이고 상장사인 경우에는 상장절차를 거친 상장주식이다. 그런데 회사를 인적분할하면 자사주는 원래 의미를 잃어버린다. 또 회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장을 폐지하고 재상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 자사주는 분할된 회사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자사주는 분할하기 전에 현금화 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인적분할은 기업의 분할 방식 중 하나로 신설 법인의 (새로운) 주식을 기존(분할)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기존 주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그런 자사주를 분활된 회사에 할당하는 것이 자사주의 마법인 것이다. 마법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관료들이 이런 불법을 눈감아주고 법원에서도 재벌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결과 재벌일족들만 지분을 두배로 뻥튀기하고 기존 주주들은 지분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아래 기사에 나온 자사주 마법의 과정을 살펴보자.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자사주 매입과 처분의 자율성 확대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바로 ‘자사주 꼼수’다. 자사주는 현행 상법에 따라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다. 그러나 자사주를 이용해 회사를 인적분할을 할 경우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인적분할은 기업의 분할 방식 중 하나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기존(분할)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를 10%를 갖고 있는 회사가 지주회사 A와 사업회사 B로 ‘인적분할’을 하면 지주회사 A는 기존 자사주 10%를 그대로 계승한다. 그런데 여기서 A회사는 10% 자사주 계승과 함께 그 비율만큼 B회사의 신주를 가지게 된다. A회사가 가진 10%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A회사가 갖는 B회사 신주는 ‘의결권’이 생긴다. 이것이 자사주 의결권 부활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6/2016071601297.html#csidxdca02b2d44d6658ae1848c56f9ab27f

  1. 자사주는 현행 상법에 따라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다.
  2. 자사주를 10%를 갖고 있는 회사가 지주회사 A와 사업회사 B로 ‘인적분할’을 하면 지주회사 A는 기존 자사주 10%를 그대로 계승한다.
  3. 그런데 여기서 A회사는 10% 자사주 계승과 함께 그 비율만큼 B회사의 신주를 가지게 된다. A회사가 가진 10%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A회사가 갖는 B회사 신주는 ‘의결권’이 생긴다. 이것이 자사주 의결권 부활이다.

엄연히 1.번과 3.번은 모순이다.

자사주는 회삿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규제한다. “1.자사주는 현행 상법에 따라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다. 3.그런데 여기서 A회사는 10% 자사주 계승과 함께 그 비율만큼 B회사의 신주를 가지게 된다.” 즉 인적분할을 핑계로 자사주가 의결권과 배당권이 생기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것이다.

“2.자사주를 10%를 갖고 있는 회사가 지주회사 A와 사업회사 B로 ‘인적분할’을 하면 지주회사 A는 기존 자사주 10%를 그대로 계승한다.”

이것도 문제다. 자사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행한 주권이고 상장사인 경우에는 상장절차를 거친 상장주식이다. 그런데 회사를 분할하면 자사주는 원래 의미를 잃어버린다. 또 회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장을 폐지하고 재상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 자사주는 분할된 회사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자사주는 분할하기 전에 현금화 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규제완화를 해줬더니 사기극으로 보답하는 재벌들

자사주는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을 회삿돈으로 다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투자 목적과 배당 때문이다. 회사의 주가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발표하면 주가에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회사 자신이 스스로 주식을 산다는 건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줄어들면서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배당이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준다면, 자사주는 주가 상승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간접 배당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사주는 회사 합병과 분할로 인한 지주회사 전환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자사주 매입과 처분의 장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자사주 매입·처분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의 개정 전 상법은 제342조를 통해 매입한 자사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하게 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의 자사주 처분 의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회사가 매입한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자사주 처분도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개정 후 상법 제342조 제1항은 자사주 처분의 경우 처분할 상대방 결정 및 처분 방법을 회사의 정관 혹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대기업들의 자사수 매입 비중은 늘어났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3년까지 연간 2조원 내외 수준에 불과했던 코스피 상장사 자사주 매입 규모는 2014년 3조5000억원, 2015년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6/2016071601297.html#csidxdca02b2d44d6658ae1848c56f9ab27f

자사주마법으로 지주사전환하는 재벌과 관료의 대국민 범죄 사기극

구글은 지주사 알파벳으로 전환하면서 상장사 구글은 상장사 알파벳이 되었고 기존 구글 사업부분은 100% 비상장 자회사가 되었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히려 100% 자회사들이 지주회사로 전환된 알파벳에 추가 되면서 주주들이 주식 보유 가치가 올라갔다. 그런대 대한민국 재벌들은

LG

LG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사주의 마법이란 대주주 지분을 뻥튀기 하는 새로운 발명품을 내놓았다. 이후 많은 재벌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사주의 마법을 부렸다.

[ 지난 2003년 LG그룹은 국내 재벌 그룹들 중 최초로 지주회사 체제를 성공적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많은 국내 그룹사들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모범 모델로 꼽히고 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038 ]

그러나 재벌들은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관료들과의 합작 사기극을 통해서 다른 주주들의 몫을 훔쳐가고 지분을 뻥튀기 하고 이중 상장이라는 특혜까지 얻었다.

재벌은

1. 회삿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자기 지분으로 둔갑시키고
2. 분할된 회사를 모두 상장 시키는 특혜를 통해서 보유 주식의 가치도 두배로 뻥튀기 하는 효과를 보았다.

이것이 자사주의 마법이다.

자사주의 마법은 그동안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으로 활용됐다. 지주회사법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재벌의 순환출자를 막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최초 도입했다.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구조로 단순화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방책이었다.

실제로 2003년 3월 국내 재벌 중 LG가 최초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경제계의 관심이 커졌고, 정부도 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점차 완화했다.

http://vip.mk.co.kr/news/view/21/20/1493256.html

LG는 △LG유플러스(36%) △LG전자(34%) △LG화학(34%) △LG생활건강(34%) △LG생명과학(30%)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LG 최대주주는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다?

현대중공업 대박 정몽준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전환을 보면 기존 주주들은 사실상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지분은 줄어들고 정몽준의 지분만 10.15%에서 25.8%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은 16일 기준으로 11조6660억 원이다. 각 사업부 분사를 통해 시가총액이 54.3%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주사로 전환만 했는데 지분이 두배로 늘어나고 추가로 상장사 3개가 생기고 시가총액이 54.3% 늘어나는 효과를 내는 자사주의마법 을 이용한 지주회사전환 은 어떻게 한 것일까?

특혜와 사기로 이루어지는 재벌의 자사주마법을 이용한 지주사전환

1. 자사주를 분할된 자회사의 지분으로 둔갑시킴 (사기)
2. 재벌일가만 자회사의 지분과 지주사의 지분을 교환하여 지분을 늘림.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이연(과세 기간 연장) 등 특례조항
3. 분할된 회사를 모두 상장시켜주는 특혜(상장은 별도의 엄격한 과정인데 별도의 절차없이 모두 상장을 시켜줌)
4. 결과적으로 재벌일족은 지주회사의 지분을 두배이상 늘리고 나머지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며 족벌 지배하게 됨.

물론 이런 일은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당장 주주들의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자사주를 분할된 자회사의 지분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사기범죄로 처벌될 것.

금융위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와 언론 등등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 한 일.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전환을 보면 기존 주주들은 사실상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지분은 줄어들고 정몽준의 지분만 10.15%에서 25.8% 두배이상으로 늘었다. 게다가 정몽준은 새로 3개의 상장사를 추가로 획득했다. 기존 모든 주주들의 돈인 자사주가 마법(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마법이라고 한다)을 통해서 정몽구의 지분으로 둔갑했다.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진 것일까? (아래 첨부 사진 참고)

• 정몽준 현대로보틱스 지분율 25.8%…최대 주주 지배력 확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 지분율을 10.2%에서 25.8%로 확대했다고 2일 공시했다.

정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등의 주식 등으로 1조2114억원을 현물 출자해 현대로보틱스의 신주 297만9567주를 배정받았다. 1주당 가격은 40만6577원으로 책정됐다.

현대로보틱스는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주주를 대상으로 한 현물출자와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현대로보틱스가 보유한 이들 3개 자회사의 지분율은 각각 27.84%, 27.64%, 24.13%로 상승했다.

http://mnews.joins.com/article/21813406#home

◆ 현대중공업 지주사체제로 어떻게 전환할까

정몽준 대주주는 현재 현대중공업 지분을 10.15% 보유하고 있는데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로보틱스의 지분을 10.15% 확보할 수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아산나눔재단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칠 경우 정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은 13.33%까지 높아진다.

양 연구원은 인적분할작업이 완료되면 현대로보틱스가 신설법인의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올려 자회사로 삼을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정몽준 대주주 등 오너일가는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에너지, 현대건설기계 3개 법인의 주식(각 13.33%)을 현물출자해 현대로보틱스의 신주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방식에 따라 정 대주주가 보유한 현대로보틱스의 지분이 모두 50% 이상이 돼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현대로보틱스가 보유한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에너지, 현대건설기계의 지분율도 모두 26.7%까지 늘어나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다.

◆ 지주사체제 전환으로 어떤 효과 보나

현대중공업은 분할과 지주사체제 전환을 통해 기업가치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광식 연구원은 “현대중공업이 분사를 통해 모든 사업부를 개별회사로 만들 경우 현대중공업그룹의 기업가치는 모두 18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은 16일 기준으로 11조6660억 원이다. 각 사업부 분사를 통해 시가총액이 54.3%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사업부의 가치는 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이 8조8천억 원이고 현대로보틱스와 현대일렉트릭&에너지, 현대건설기계가 각각 5조9천억 원, 2조1천억 원, 1조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현대로보틱스에 넘겨주는 점도 기업가치를 재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 연구원은 “현대중공업은 현대로보틱스를 내년에 상장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현대오일뱅크가 기업공개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 투자심리가 호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http://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37227#cb

그리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에도 모든 주주들이 돈인 회삿돈으로 지주회사의 자사주를 집중 매입해서 재벌일족들만 배를 불리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SK

SK의 경우는 지주회사로 전환 후 자사주를 집중매입하고 계열사로 부터 로열티를 챙키는 방법으로 재벌일가의 배를 불리고 있다.

[ 최태원이 23.4%를 보유하고 있는 SK는 발행주식의 20.7% 자사주로 보유만 하고 있다. SK는 브랜드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2017년 1,853억원 받았는데, 그 브랜드사용료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주주 일가(브랜드사용료의 약 39%가 대주주 일가 몫임)이고, 그 희생은 수십만에 이르는 영업자회사들의 소액주주들이다.

또한 그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약2만5천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상승한 주당내재가치를 가격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 SK지분 9.2%를 보유하고 있어 그 실질적인 효익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2492?page=6 ]

대한항공 지분 ‘한진칼’로 집중…자사주 마법·주식스왑 등 활용

자사주의 마법 사기극으로 대한항공을 지주사로 전환한 후 총수 두목 오너행세 황제갑질 하는 한진일가

[ 조 회장은 2013년 대한항공을 지주사인 한진칼과 사업 자회사인 대한항공으로 분할했다. 그 결과 한진칼은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6.75% 규모의 자사주를 승계해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다시 되살리는 일명 자사주의 마법을 활용했다. 대한항공 분할로 기존 순환출자 구조는 정석기업→한진→한진칼→정석기업으로 바뀌었다.

이어 2014년에는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간 주식스왑을 단행한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주주들로부터 3000만주를 주당 3만7800원에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신주 4312만1149주를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나눠줬다. 이 과정에서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율을 32.83%까지 확대했다. 자회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지주 요건도 갖출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은 주식 스왑으로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로 넘기고 한진칼 신주를 받아 지주사인 한진칼의 대주주로 올라선다. 10% 정도에 불과하던 조 회장 일가의 한진칼 지분율은 23%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조양호 일가→한진칼→대한항공으로 이어지는 지주회사 체계를 갖췄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802010100000090000002&lcode=00 ]

[참고]

“이렇게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 분할이나 합병시에는 자사주는 먼저 소각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합병 분할 그 자체가 자사주의 의미를 변질 시키기 때문이다.”

-자기주식과 기업의 합병, 분할*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http://www.ksla.org/text/090320_04.pdf

제1입법례: 자기주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입법
여기에서 상정하는 입법례는 자기주식에 어떤 자산적 가치나 경제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다. 특히 경제적 이론 측면에서 고찰할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 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주주지분(자본금,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9))이 상 쇄되는 것이고, 그 결과 갖게 되는 자기주식은 특별한 경제적 의미가 없다는 접근법이다.

첫째는 아예 금고주(treasury shares)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취득된 자기주식은 금고주로서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당연 소각된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보유 내지 처분에 관한 문제가 애초에 제기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의 모범회사법에 의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는 당연히 소각 처리되고 대신 원칙 적으로 미발행수권주식수가 부활하는바,11) 이러한 입법방식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금고주의 개념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 경우 기술적 편의성(예컨대 자기주 식을 소각했다가 다시 발행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의 회피) 등을 이유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허용한다.12) 다만 자기주식의 본질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에 따른 취급을 한다

(3) 제2입법례: 자기주식에 존재의의를 부여하는 입법
이론상 자기주식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일응 명쾌하고 논리적이다. 회사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주식을 가지는 경우 그 부분의 경제적 실질은 공동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자기주식에 무엇인가의 존재의의 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입법을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주 식에 대한 회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허용한다.15) 자기주식이 단순히 미발행주식분에 불과

하다면,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 및 자금조달을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로, 자기주식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식한다.16) 셋째로, 자기주식의 처분 에 관하여, 이는 개인법적인 거래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시에 요청되는 신주인수권의 고려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17) 넷째로, 자기주식을 취득, 보 유 또는 소각하더라도 미발행수권주식수가 늘어나지 않고, 법정자본금의 측면에서 볼 때 신 주발행과 달리 자기주식의 매입 및 처분은 (감자 등 별도절차에 의하지 않은 이상) 법정자 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

2. 분할과 자기주식
분할에 관하여 자기주식 처리가 문제되는 것은 주로 인적 분할, 그 중에서도 단순분할의 경 우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교부할지 여부이다. 인적 분할합병 인 경우 대부분 위의 합병에 관한 논의 또는 인적 단순분할에 관한 논의와 유사한 쟁점이 발생한다.

실무상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인적 분할을 하면서 분할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분할신주가 교부되는 사례가 많다. 그 적법성에 대 한 명시적인 회사법 조항도 없고 법원의 판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의 분석에 따르면, 제1입법례 및 제2입법례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위 분할신주의 교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 다. 즉 모든 입법례에 있어서 위 분할신주 교부는 주주간 소유지분구조를 소수주주에게 불 이익하게 변경시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든지 상 관없이, 관련법을 개정하여 분할신주 교부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

한국지배구조연구원간행물
-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시 자기주식 처리의 문제

윤 승 영 연구위원 (fundlaw@cgs.or.kr)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 분할이나 합병시에는 자사주는 먼저 소각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합병 분할 그 자체가 자사주의 의미를 변질 시키기 때문이다.”

회사의 인적분할이란 회사를 분리한 이후 존속법인(일반적으로 지주회사)과 신설법인(일반적으로 사업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가 같은 비율로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인적분할 후 사업회사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공개매수 후 유상증자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사용된다. 공개매수 방법은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주주들을 상대로 공개매수 를 하고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에게 지주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이는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에게 지주회사 주식과 사업회사의 주식을 모두 배분하고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주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주주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주주에 비해서 지배주주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회사의 지분을 지주회사에 현물로 출자함으로써 지배주주들의 지배권이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회사 지분의 일부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주회사 지분율 증가가 현재 보다는 적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규모기업집단 중 현재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된 여러 재벌그룹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대주주의 지배권 확대 효과는 인적분할 후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7)

그렇다면 일반 주주들의 공개매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주가에 따라 결정되는 공개매수가와 신주발행가에 따른 공개매수 교환비율과 공개매수 기간 동안의 시장 교환비 율의 차이를 꼽을 수 있겠다.8)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공개매수에 응하려면 공개매수 기간 동안의 시장 교환비율보다 공개매수 교환비율이 높아야 공개매수에 응하게 된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공개매수 가는 공개매수 기간 동안의 자회사의 주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고, 신주발행가는 공개매수 기간 동안의 지주회사 주가보다 높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9) 즉, 공개매수 교환비율이 인위적으로 작게 설정되어 일반 소액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참여할 유인이 매우 줄어드는 것이다.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문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의 처리 문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 요건 확보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이 글에서는 자기주식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10) 이 경우 자기주식을 갖고 있던 분할법인은 이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다른 사업부분을 분할시켜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그 신설법인이 분할신주를 기존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배정하게 된다.

이 때 존속법인이 갖는 자기 주식에도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분할 전・후에 신설법인인 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인 지주회사는 분할 전・후에 동일하게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지배되는 구조를 가지나, 자회사는 기존 주주 외에 분할법인인 지주회사가 주주로 등장하게 되어 분할 전과 지배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자기주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는 동일한데, 단순히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적분할후자회사의지배구조가분할전과달라지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11) 지배주주가지주회사를지배하 고 있다는 전제하에, 자회사의 지배구조는 급격히 지배주주에게 쏠리게 되는 것이다.12) 이러한 경향은 자기 주식을 전혀 무가치한 금고주로 인정하거나 또는 자산성을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일반 자산의 처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도13) 그 결과는 동일하다.14)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지주회사 전환과정에 서 추가적인 자금의 유입이나 지분의 매입 없이 자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주주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분할신주의 배정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법의 해석상으로도 지주회사의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법상 인적분할 시 분할신주 배정의 대상은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인데15) 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지주회사를 스스로의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법개정안의 참조사례로 인용된 일본 회사법 제453조에 서도, “주식회사는 그 주주(당해 주식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에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스스로의 주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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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 & Chief Visionary Officer Startup Central, Serial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Philosopher, MS in Software Engine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