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합니다.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워렌버핏의 지주회사와 달리 재벌들의 다단계 갭투자 지주회사는 재벌일족들이 자회사의 이익을 곶감처럼 자기들만 쏙쏙 빼먹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지분이 많은 회사로 일감몰아주기 과도한 브랜드 로열티 그리고 자회사들에 임원으로 등재해서 수십 수백억 챙기기 나중에 퇴직연금 또 수백억 챙기기 등등등.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미국처럼 자회사는 100% 1단계까지만 허용하게 지주회사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하냐구요? 그것은 관료들 정당들이 재벌편이기 때문입니다.
-
미국의 경우,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대부분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만 상장하고있다.
이는 ‘소수주주권 등 기업관련 법제와 소송문화 발달에 대응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확실히 제거하고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75~80%)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단계이상의출자금지)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또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스스로 지주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재벌해체,
재벌해체는 대기업의 해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일족의 범죄와 사익편취 족벌세습에서 벗어나게 해 대기업의 거버넌스를 선진국형으로 바꾸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단지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편법 불법 탈법으로 대기업집단을 장악하고 정경유착으로 주인노릇 하고 국민돈(국민연금,세금)을 자기 쌈짓돈으로 만들어주는 정치인/관료들과 결탁한 봉건형 족벌가문 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기업 집단이 재벌일족 두목(총수)이 아닌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기업거버넌스)를 통해서 제대로 경영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처럼 가장 뛰어난 사람을 CEO로 선임하여 지속적인 혁신으로 대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재벌개혁,
미국이 실리콘 밸리 같은 혁신기업 중심의 혁신경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독점기업의 시장지배를 강력하게 제지하고 독점 기업들의 카르텔을 해체했기 때문이다.
록펠러의 석유 철도 카네기의 철강등 독점 재벌들을 그대로 놔두면 미국은 록펠러나 카네기가 황제처럼 군림하는 국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국 시민과 의회는 강력한 반독점법으로 독점기업들을 해체했다. 셔먼 반독점 Sherman Antitrust Act은 189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법에서 반독점법의 중심 법률 중 하나이다. ‘셔먼 법’이라는 이름은 이 법의 성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상원 의원 존 셔먼의 이름을 딴 것이다.
대한민국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즉, 순환출자 피라미드식 출자 은행대출 독점 정경유착으로 문어발식 사업을 통해서 모든 경제력이 몇개의 재벌가문에 집중되었고 새로운 혁신산업이 싹틀 수 없는 상황으로 예전에 미국이 처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이제 대한민국도 재벌개혁을 하지 못하면 재벌일가가 검찰 법원 국회를 다 마음대로 주무르는 대한민국의 황제로 군림하는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