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재벌의 지주회사는 사실상 단순투자 목적의 자회사들을 경영참여 목적의 자회사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주주들과 지주회사의 주주들(사실장 장악하고 있는 재벌일족들)과 필연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합니다.
( 5%이상 지분을 취득하면 경영참여 목적인지 단순투자 목적인지 당국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 왜 단순투자 목적의 자회사들을 경영참여 목적의 자회사로 만들어 준 것이라는 표현을 썼냐하면…
미국의 경우,
사업지주회사의 경우 대부분은 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지주회사만 상장하고있다.
이는 ‘소수주주권 등 기업관련 법제와 소송문화 발달에 대응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확실히 제거하고 <연결납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75~80%)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단계이상의출자금지)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또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스스로 지주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주회사는 달랑 자회사 20–30% 지분만으로 연결납세 혜택 등 미국의 지주회사들이 누리는 혜택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 세제 혜택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소송등 주주간 이해충돌은 범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 참고 ] 6. 지주회사의 장점
1) 자회사로부터 배당 수입에 대한 절세 효과
- 법인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법인(회사)를 주주에게 물(잉여이익)이 흐르는 관으로 보는 ‘도관 이론’이 적용된 사례인데 사실 이미 자회사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을 (매년의 당기순이익이 쌓인 것이 이익잉여금)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배당이므로 이 배당 이익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합리적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소 30%의 배당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최소 80%의 배당수입이 비과세되므로 상당히 큰 장점이다.
)
그래서 재벌들은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법 (배임 횡령 일감몰아주기 과도한 브랜드 로열디 과도한 보수챙기기 등등 수없이 많은 수법을 개발하고) 밖에 없고 그 후에 또 빠져나오는 기법 (국정농단 사법농단 검찰농단 등등) 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에비해 미국의 holding company는 자회사 지분 100%를 1단계 까지만 가지기 때문에 주주간 이해충돌이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워렌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의 비법
재벌의 #지배구조 는 재벌일족들이 다단계 갭투자 지주회사의 쥐꼬리 지분으로수많은 자회사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사익을 편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주주간 이해충돌 발생)
기업의 #거버넌스 는 소유권이 분산된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서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와 절차를 말한다. (주주간 이익부합)
지배구조는 일제가 조선을 지배했듯이 강탈하고 수탈하기 위한 구조다. 거버넌스는 주주간에 이해를 조정하고 기업을 잘 경영하기 위한 구조다.
이것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지주회사의 거버넌스와 대한민국 재벌들의 다단계 갭투자 지주회사의 지배구조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