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에쿼티 equity라고 하는 이유
equity vs. liability
- equity : 주식, 분산된 오너쉽 ownership
회사의 오너쉽의 일부를 팔아서 자본을 조달. 주주를 shareholder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주식회사의 오너쉽의 일부를 share (공유) hold (소유) 하기 때문. 회사는 투자금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없다.
2. liability : 빚, 채무를 갚아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오너쉽을 분산해 가지고 있어서 특정한 오너가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 -> 이사회 ->. CEO와 경영진] 이런 계층 구조로 경영의사 결정을 한다. 이것을 거버넌스라고 한다.
주주총회는 매년 정기로 여는 정기주총과. 임시로 수시로 소집하는 임시주총이 있다. 그러나 주주들이 모두 자주 모이기 어려우므로 이사회에 많은 권한을 위임한다. 이때 이사진을 임명하고 통제하는 대주주를 통제주주라고 한다.
그리고 이사회가 회사 전반을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CEO 등 경영진에게 주요 경영의사 결정을 일임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최고의결기관) 이사회(의장) CEO와 경영진의 계층 구조로 주요 경영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식회사는 특정 오너가 없이 모든 주주들이 오너쉽을 분산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임명이나 인수 합병 주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투자 등등 매우 중요한 것들이고 사안에 따라 주주들의 1/3 1/2 2/3 이상의 출석과 동의가 요구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소집해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을 위임받아 결정 심의 실행하고 그 다음은 CEO 경영진에 위임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통제주주가 오너일가 총수일가로 둔갑하여 마치 주식회사가 그들이 말하는 오너일가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또 모든 결정을 오너일가가 하는 것처럼 주주들을 기만하고 일반주주들은 단순하게 주식시장에서. 단기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아닌 개미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